자동차보험 만기가 끝났는데 재가입 안하면 돌아오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벌금이라거나 뭐 그런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은 의무사항입니다.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종합보험은 재계약을 안해도 상관없지만 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책임보험도 가입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없이 사고 발생시에는 개인이 다 손해배상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산양216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보험사로라도 재가입을 해야 되는거죠.
안했을경우 상당한 불이익이보는건 당연합니다.
사고시 더욱이.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보험을 안들면 사고가 났을때 큰돈을 물어줘야 하고
인사 사고시 형사책임을 물어서 구속.수감 될수도 있어요.
자동차보험 만기시 재가입 안하는 건 불법입니다.
다른 보장보험은 가입안하더라도 자동차 기본 의무보험은 가입하고 주행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악한기러기294입니다.
같은 보험사에 재가입안하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
보험자체를 안들었을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자동차사고시에 재산상의 불이익이 엄청나고 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