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로 CT촬영 후 뇌진탕 판정을 받았습니다.
통원치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상해 급수 11급이기 때문에 12급 이하의 상해에 적용되는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을 해야하는
올해 약관 개정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주치의의 치료 소견만 있다면 계속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금년 부터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하게 됩니다.
11급 이상의 경우 위 기준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치료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