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으로 12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장하려했으나 월세 상승을 통보받아 이사할 곳을 찾아 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계약종료 해지 통지가 늦어 임대인분께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당분간 관리비 월세 등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월세는 45일전 해지 및 연장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 혹시 위 특약위반에 대해 임대인 주장대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2. 지불해야한다면, 얼마 기간동안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