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영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우선 다음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신 내용은 맞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한 전세 계약은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 통보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한 전세 계약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통보
위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특약사항 중 "3개월 전 통보" 한다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인가" 입니다.
계약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보하기로 특약을 맺는 행위는 임차인에게 통상 "유리하다" 라고 판단 됩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지 못해 판단 하기는 어렵지만
계약 만료 3개월 이전 까지 계약 만료 의사를 통지하는 것에 대한 주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로 명시 되어 있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