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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치타290
건장한치타29023.07.25

원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만료??

2022년 8월 30일에 계약을 시작하여 2023 8월 29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퇴실을 하고 싶었지만 2개월 전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현재 1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약 사항에 따라 2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찾아본 결과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1. 그럼 월세를 내야하는 3개월이 계약 기간이 끝난 9 10 11월을 말하는 건지 통보 일로 부터 8 9 10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혹은 계약 기간에 맞춰 퇴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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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통보가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2. 기재된 상황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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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지통보를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반드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갱신된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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