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지통보를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반드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여 갱신된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새로운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