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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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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합병시 몇주받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합병존속회사:피합병소멸회사 =1:0.1일때

제가 156주 가지고 있다면 몇주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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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합병 시 보유 주식 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합병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의 경우 , 합병존속회사 : 피합병소멸회사 = 1 : 0.1 이므로 , 피합병회사 1주당 합병존속회사 주식 0.1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피합병회사 주식 156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 이 주식은 합병과 동시에 소멸되고 , 그에 대한 대가로 합병존속회사 주식이 지급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받게 될 합병존속회사 주식 수 = 156주 × 0.1 = 15.6 주

    그러나 실제 주식은 소수점으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 소수점 이하 0.6주는 현금으로 지급 되거나 잔여주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 일반적으로는 15주는 주식으로 , 0.6주는 일정 시세 기준으로 환산된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

    ㆍ 보유 : 피합병회사 156주

    ㆍ 합병비율 : 1 : 0.1

    ㆍ 결과 : 합병존속회사 15주 + 현금지급분 (0.6주 상당액 )

    따라서 합병 후엔 피합병회사의 주식은 사라지고 , 대신 존속회사의 주식 15주와 일부 현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합병시 몇주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갖고 계신 주식이 어느 회사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합병존속회사라면 그대로이고

    피합병소멸회사라면 주식 1주당 합병존속회사 주식 0.1주이기 때문에

    대략 15.6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합병시 합병 비율에 따하 피합병 회사의 주식이 존속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합병존속 : 피합병소멸 1 : 0.1 일때 1주당 0.1 비율로 주식이 교환됩니다.

    15.6주로 계산되며 소수점은 불가하기 때문에 15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피합병존속회사 주식 156주를 가지고 있나요? 그럼 15주를 받으시고, 나머지 0.6주에 해당하는 단수주대금은 보통 신주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1~2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증권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