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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쏙독새94
새까만쏙독새9421.12.28

야간근무수당 및 연장근무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잔업시간이라든지 야간근무계산이 맞는건가요?

3조2교대근무 회사입니다.

주간07~19시 야간 19~07시 근무입니다

근무시간 밥시간 1시간휴게시간 45분 제외 하루 잔업은 2.5시간입니다 일평균8시간 잔업2.5입니다

연장수당 10500x1.5x 2.5 *19 일

야간수당 10500x0.5x7시간 x11일

기본급 2174000+연장수당 748125+기술수당3만원+야간근무수당 404250 =3356375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근무표를 보시고 설명좀 부탁드릴께요ㅠ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해주셔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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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휴게시간은 1.75시간이므로, 1일 근로시간은 주/야간 모두 10.25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2.2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간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근로 8시간 중 휴게시간 7.15시간을 뺀 나머지 6.25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본다면, 3조2교대제 근무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194.7시간이 나오며, 연장근로시간은 45.6시간, 야간근로시간은 63.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94.7*10,544= 2,052,920원, 연장근로수당은 45.6*1.5*10,544= 721,210원, 야간근로수당은 63.4*0.5*10,544= 334,250원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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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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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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