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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과세를 하게되면, 매매해서 수익날때마다 바로 원천징수가 되는것인가요?

가상화폐수익에 대한 과세가 될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게되면, 매매해서 수익날때마다 바로 원천징수가 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표가 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공제 가능성도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돈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매년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번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수익을 기준으로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수익과 손실의 총합을 계산해서 산출될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함께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가 되면 양도소득이 발생할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똑같이 매년 5월에 한번 자신이 직접 작년 1년치 양도소득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시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