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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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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하면 명예훼손 되나요?

업무 단체 채팅방에서 상사가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욕설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보는 자리라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단순한 언쟁으로 보기엔 너무 심해서 법적으로 대응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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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욕설을 했고 단톡방으로 다른 직원들이 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상사가 욕설이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들이 다수 존재해 ‘공연성’이 인정되고, 발언이 객관적으로 인격을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이었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반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거나 비방 의도로 특정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체 채팅방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모욕으로 평가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또는 진실이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는 경우로, 욕설 중심의 대화는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해당 채팅 내용은 캡처 형태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대화 참여 인원, 날짜, 욕설의 구체적 표현을 명시해 경찰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인격을 침해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도 병행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증거는 수정·편집 없이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추가 대화나 사과 내용도 함께 확보하십시오. 사적인 감정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 시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단순 욕설을 일회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