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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인격 모독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상급자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었을 때 이런 것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인격 모독죄라고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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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고,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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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격모독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형사 처벌이 아닌 사용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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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모욕'은 참된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비속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인격을 모욕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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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격모독죄는 사실상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모욕죄가 존재하며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문의주신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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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격모욕죄라는 게 따로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급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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