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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편안한나팔새105
편안한나팔새105

은행에서 법적절차착수 예정일 안내 내용증명이 왔어요. 바로 동산 압류도 가능한가요?

다음주에 법적절차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아버지 대출이고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어머니가 살고계세요.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중이시구요.

어머니 다른집으로 이사가시기 전에 빨간딱지 붙는거만 안보셨음 싶은데.. 혹시 법적절차에 통장, 부동산 가압류말고도 바로 동산압류까지도 가능한가요?

법원판결문받고 집행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기도하고.. 가압류성격으로 동산에 압류를 가할 수도 있다는 얘길들어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이 내용증명으로 어떤 법적조치가 바로 가능할까요? 그냥 압박용은 아닌듯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이나 채무의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 절차로 가압류 등이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고 기타 압류 등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경매가 가능한 모든 재산, 즉 부동산, 동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유체동산 가압류 등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 동산 가압류까지 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법원 판결을 먼저 받아 압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나 공증서류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가압류 외 압류절차 진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