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에서 법적절차착수 예정일 안내 내용증명이 왔어요. 바로 동산 압류도 가능한가요?
다음주에 법적절차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아버지 대출이고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어머니가 살고계세요.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중이시구요.
어머니 다른집으로 이사가시기 전에 빨간딱지 붙는거만 안보셨음 싶은데.. 혹시 법적절차에 통장, 부동산 가압류말고도 바로 동산압류까지도 가능한가요?
법원판결문받고 집행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기도하고.. 가압류성격으로 동산에 압류를 가할 수도 있다는 얘길들어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이 내용증명으로 어떤 법적조치가 바로 가능할까요? 그냥 압박용은 아닌듯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