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은행과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따로 해야 하던데,
채무자가 대응하기 전에 은행과 집에 대한 동산압류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찾아보니까 수통부여신청을 하려면 사용증명원이 있어야 하던데,
저처럼 결정정본을 받고 강제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수통부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법원에 대해 신청하시는 것으로, 해당 사항은 법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