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지급약정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 따르므로
이를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