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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쫑이짱
쫑이짱
22.10.28

개인사채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자율이 높은것도 알고 손대서 안되는돈인지도 알고 있는데요. 천만원을 빌려줄테니 월100만원의 이자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기위해선 공증으로 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을 빌려준것 처럼 공증까지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달이자를 갚고 이자바 벅차 못갚고 연락을 두절 했더니 아는지인이고 형인데 천만원을 빌려줬더니 100만원만 갚고 900만원을 안줘서 사기죄로 성립이되는지?지금 사기건으로 법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가 성립되나요? 그렇지않으려면 어떻게 자료 수집이 필요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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