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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이짱
쫑이짱22.10.28

개인사채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자율이 높은것도 알고 손대서 안되는돈인지도 알고 있는데요. 천만원을 빌려줄테니 월100만원의 이자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기위해선 공증으로 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을 빌려준것 처럼 공증까지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달이자를 갚고 이자바 벅차 못갚고 연락을 두절 했더니 아는지인이고 형인데 천만원을 빌려줬더니 100만원만 갚고 900만원을 안줘서 사기죄로 성립이되는지?지금 사기건으로 법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가 성립되나요? 그렇지않으려면 어떻게 자료 수집이 필요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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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핵심이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하여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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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건으로 법원송치가 되었다면, 적어도 수사단계에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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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일단 사기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망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약정을 위와 같이 한 것으로 사기가 성립한다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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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지급약정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 따르므로

    이를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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