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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권자가 이자 한달 밀렸다고 협박합니다.

꾸준히 이자 다달이 잘 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달 이자를 못 줬습니다.

전화해서 3개월후에 원금과 이자 다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자로 돈 보내라고 협박하고

욕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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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기 어려우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추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