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 날짜를 바꾸라고 강요합니다.
1월 2일 금요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월 2일 휴가 중)
퇴사 날짜는 1월 5일로 명시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회사는 일요일 급여까지 줘야한다는 이유로
1월 2일로 퇴사 날짜를 바꾸라고 합니다.
제가 바꿔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일 변경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변경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월 5일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회사는 일요일 급여까지 줘야한다는 이유로
1월 2일로 퇴사 날짜를 바꾸라고 합니다.
제가 바꿔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수리를 거부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퇴사수리를 미룰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은 회사가 제안한 날에 사직일을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