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 날짜를 바꾸라고 강요합니다.
1월 2일 금요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월 2일 휴가 중)
퇴사 날짜는 1월 5일로 명시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회사는 일요일 급여까지 줘야한다는 이유로
1월 2일로 퇴사 날짜를 바꾸라고 합니다.
제가 바꿔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1월 2일로 바꿀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참고
1)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합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퇴사일 역시 근로자가 특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2) 휴가 중 사직서 제출은 유효합니다.
연차휴가 중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직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연차휴가 사용 중 사직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그 효력은 정상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3) 1월 5일을 퇴사일로 하면 일요일 급여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단순히 퇴사일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월 5일 퇴사라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일요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실제로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4) 사직서 퇴사일 변경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퇴사일이 유효하며 변경 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퇴사일을 임의로 변경해 처리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또는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일 변경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변경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월 5일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회사는 일요일 급여까지 줘야한다는 이유로
1월 2일로 퇴사 날짜를 바꾸라고 합니다.
제가 바꿔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수리를 거부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퇴사수리를 미룰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은 회사가 제안한 날에 사직일을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