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1순위 저당권 설정으로 세입자 전출 후 재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등기가 되지 않은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시 등기 이후 은행 대출 때문에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해야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특약에 걸어놓고 계약을 맺었고, 현재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은행이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야하기때문에 며칠만 전출 후 다시 전입신고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등기 이후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순위로 은행이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해서 전출 후 며칠 뒤 다시 전입 신고해달라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건지
전출 시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전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또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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