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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염소140
안녕하세요. 정년퇴직후 재취업하면, 재취업한 회사와 협의하여 65세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와 반반불입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신분이 아닌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료 100%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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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만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