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본래 의미로는 가게를 인수할때그 가게의 단골고객이나 영업방식ㆍ 영업노하우 등을 인계 받는 댓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했습니다. 주로 영업 권리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설.비품.기술.기계 등을 권리금으로 인수인계하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는 권리금의 정의와 권리금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하여야한다고 법제화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임차인이 종전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며, 또 다음 임차인간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할것입니다.(임대인하고는 특약이 없으면 관계가 없단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계약자체와 권리금에 관한 계약은 의무적인게 아니고 전혀 별개의 계약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