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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22.10.29

권리금이란게 법적으로 있는건가요?

가게들보면 권리금이라 하던데 법적으로 그 권리금이라는게 실제하는건가요?

권리금은 금액의 제한이라는게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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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본래 의미로는 가게를 인수할때그 가게의 단골고객이나 영업방식ㆍ 영업노하우 등을 인계 받는 댓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했습니다. 주로 영업 권리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설.비품.기술.기계 등을 권리금으로 인수인계하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는 권리금의 정의와 권리금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하여야한다고 법제화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임차인이 종전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며, 또 다음 임차인간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할것입니다.(임대인하고는 특약이 없으면 관계가 없단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계약자체와 권리금에 관한 계약은 의무적인게 아니고 전혀 별개의 계약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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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의 숨은 가치를 반영한 돈 권리금은 사업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상가의 숨은 가치를 반영하여 현재 가치를 측정한 금액을 말하기에 매도자 매수자가 상호 협의해서 결정 하면됩니다.


    매도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매수자가 받아들이후 있는 금액이 맞아 떨어진다면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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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것에 대해 일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주인과는 관계없는 금액으로 만기때까지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거나 했을때는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권리금을 내가 나중에 나갈때 100%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이전 상가의 유무형의 시설이나 상권등의 이점을 받아 빠르게 사업을 정착 시킬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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