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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가게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제가 요즘 가게 권리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많은 곳은 엄청 많고 권리금이 없는 것도 있던데 가게 권리금은 법적으로도 일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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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0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 이를 산정하는 기준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이나 해당 입지, 시설물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즉, 법으로써 한도, 금액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여 주고 받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개보수 역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한도율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 수수료도 협의를 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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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뉩니다.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임차인이 선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얼마나 주고 들어왔는지 적당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권리금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여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등으로 예비 창업자가 위축되면서 권리금 거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리금으로 많은 사기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권리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초보자, 또는 상당한 액수의 현찰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해 세상살이에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보통 높은 매출, 사회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멘트에 혹해서 당합니다. 매출이 높다고 순익이 꼭 높지는 않습니다. 매출에서 속으면 안되는게 아무리 매출이 높다한들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경우 겉에서 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도 순익이 적거나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리다매라는 것은 기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기에 초보자인 개인 창업자가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창업할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 기존 기업들을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사회적 특성상 상명하복에 익숙해져 사장님 이라는 존대를 받는 순간 그 만족에 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알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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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해당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나가실때 다음세입자에게 받고 싶은 금액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고 건물 주인과도 관계없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은 분은 싸게 정리하고 나가시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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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아니라 기존임차인이 시설비,영업권리등을 대가로 새로운임차인이 되려는자에게 요구하는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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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법으로 권리금은 얼마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거래당사자간의 웃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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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시장 자유경제에 의해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 집니다.

    무권리의 점포도 있고 말씀하신것처럼 엄청 큰 금액의 권리금이 있는 점포도 있습니다.

    병원,학원,식당,카페등 양도양수시 권리금을 주고 받거나 무권리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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