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뉩니다.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임차인이 선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얼마나 주고 들어왔는지 적당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권리금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여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등으로 예비 창업자가 위축되면서 권리금 거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리금으로 많은 사기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권리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초보자, 또는 상당한 액수의 현찰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해 세상살이에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보통 높은 매출, 사회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멘트에 혹해서 당합니다. 매출이 높다고 순익이 꼭 높지는 않습니다. 매출에서 속으면 안되는게 아무리 매출이 높다한들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경우 겉에서 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도 순익이 적거나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리다매라는 것은 기존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기에 초보자인 개인 창업자가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창업할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 기존 기업들을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사회적 특성상 상명하복에 익숙해져 사장님 이라는 존대를 받는 순간 그 만족에 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알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