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건물이나 점포의 임차권 양도에 부수해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주고받게 되는데, 그 본질은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자릿세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그 위치가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사람의 왕래가 많다든가, 눈에 잘 띄는 지점에 있다든가, 또는 오랫동안 개점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영업이 아주 잘된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권리금이 형성되고, 또 그 액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 자신은 물론, 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출된 권리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권리금 명목의 돈은 임대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