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관련해서 질문이요 세금 공제부분이 궁금해요
일용근로자분 상여금이 지급돼어 나갈예정이에요, 4월 30일로요
근로자의날상여금을 급여에포함하여 4대보험을 공제하는거까진알겟는데
왜 다시 상여금 선지급으로해서 실급여에는 포함시키지않는건지 궁금해요
사진첨부햇어요 잘못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 지급액과 공제금액 각각에 해당 수당을 기입합니다. 이미 지급한 것 또는 별도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세금만 추가 공제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