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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급여관련해서 질문이요 세금 공제부분이 궁금해요

일용근로자분 상여금이 지급돼어 나갈예정이에요, 4월 30일로요

근로자의날상여금을 급여에포함하여 4대보험을 공제하는거까진알겟는데

왜 다시 상여금 선지급으로해서 실급여에는 포함시키지않는건지 궁금해요

사진첨부햇어요 잘못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 지급액과 공제금액 각각에 해당 수당을 기입합니다. 이미 지급한 것 또는 별도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세금만 추가 공제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