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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통해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로 나간 믈품에 하자및사고가 있어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2틀지나고 다시 생산하고 있네요.

아웃소싱 통해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로 나간 물품에 하자및사고가 있어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시기는 모르겠지만 다시 재개하면 연락준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보니 2틀지나고 다시 생산하고 있네요.

이미 아웃소싱에서 다른 곳 알아봐주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다시 될지 몰라서 다른 업체 알아본다고 나왔습니다..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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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존재하는 것은 맞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던 사업장은

    소속 회사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시키고 다른 업체로 이동을 권유한 경우,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