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4년도에 신생아를 낳게 되면 금리 1퍼대의 5억까지 빌려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1퍼대의 금리를 5년까지만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다시 올린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특례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이며 5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