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의 물적분할 시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4년 5월 21일, 법무부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진행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