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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코뿔소268
단아한코뿔소26821.05.28

연말정산시 돌아가신 부모님 당해 연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2월에 돌아가셨는데 연말 정산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도 가능한가요? 아내도 4월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세금 공제하고 있는데 이거도 제가 연말 정산서류 제출시 인적공제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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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까지의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까지는 사망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 년도의 연간소득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기본공제와 사망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의료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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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2020년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어머니의 인적공제 + 경로우대공제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실 때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배우자분도 2020년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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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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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2월에 돌아가셨는데 연말 정산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그 해까지는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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