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2020년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어머니의 인적공제 + 경로우대공제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실 때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배우자분도 2020년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