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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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2시 이후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25분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25분치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