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진말똥구리118
멋진말똥구리11823.01.07

22시 마감인데 마무리 작업등 하면 22시 25분쯤 퇴근합니다 질문이요



마감 근무가 12시 30분부터 22시로 마감입니다

대형마트 알바직입니다!

9시간30분근무인데 밥시간제외하면 8시간30분근무입니다

근데 22시마감하면 바로퇴근이 아니라 손님 다빠질때까지 기다리고 빠진후에 순찰돌고 퇴근하면 25분쯤 됩니다

평균퇴근시간이 22시 25분에서 30분정도 됩니다.

22시 이후에는 수당이 1.5배더 주는거로알고있는데

급여조건에 안나와있는거같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2시이후에 퇴근해도 25분정도 일한급여를 안준다고하더군요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2시 이후의 추가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25분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25분치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