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16시에서 2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마감도 22시라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감을 넘깁니다.
오늘 시작한 알바인데, 다른 알바생분께 물어보니
22시 이후까지 마감일을 해도 딱 6시간만 시급을 챙겨주신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로 다음날 근로계약서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한다면 질문자님도 통보기간 없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급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킨다면,
임금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사업주)는 연장근로 지시하지 않았는데,
근로자 스스로 일이 덜 끝나서 일을 추가로 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계약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할때 약속한 시간에 대비하여 더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바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더 하시면 초과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의 근로기준법 단시간근로자면 기간제법 의거 소정근로시간 초과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에서 8시간 초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