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월차 거부 할 수 있나요??
레스토랑에서 근무합니다 주 44시간 근무시간을 채워야합니다.
주 5일 근무 이틀 휴무로 진행하고, 스케줄 신청으로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출근을 합니다.
평일 매출 감소로인해 마감 시간이 빨라져 스케줄상 22시 퇴근이여도 마감을 9시에 끝나면 9시에 점장님께서 퇴근해라 하면 퇴근하는 시스템이고 4시간 이상일하면 30분이상 휴무를 가져야하는거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 휴무시간을 가집니다.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가능하기때문에 점장님께서 2시간 쉬어라 하면 2시간을 쉬어야합니다.
스케줄 상 시간으론 44시간을 채울 수 있지만 퇴근시간과 휴게시간으로 시간이 줄어 40시간 또는 39시간 근무하게 되면 반차를 사용하라하는데 이게 거부가 가능한가요?
쉬는 시간과 조기퇴근으로 인해 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반차를 강제로 사용하라는 분위기입니다 ㅠ 이게 가능한건가요?
직원들의 스케줄은 무조건적으로 점장님의 말에 따라 변동되는데..... 제가 5일 풀타임으로 스케줄을 신청해도 하루는 하프로 넣어 하루 근무시간이 3.5또는 4.5가 되어 못채우게됩니다... 제가 신청한 스케줄이 아님에도 반차를 강제로 사용해야하나요?
근무 시간이나 휴게 시간 등에 대한 변경은 근로 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 시간보다 줄어들 경우, 이는 근무 시간의 감소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반차를 강제로 사용하라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간의 감소로 인해 반차를 사용하라는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스케줄은 미리 공지되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점장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점장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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