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질문드립니다

원룸 2년 살고 나가는 세입자입니다

이번에 퇴거하면서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비도 제가 부담하기로 한 상황인데

청소업체에서 변기 물때 부분이 지워지지않는다고

임차인분이 새변기로 원상복구를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생활필수품의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하여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여 새변기로 교체해야 할 상황인건지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손모라면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