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해당 공사가 대수선이 필요한 것인지 단순한 관리상의 소모성 물품의 교체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 위 수선의무가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만을 보면 세면대를 모두 교체해야 할 대수선의 경우라면 임대인(전세권 설정자)측에서 수선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