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세면대 연결부분 수리는 세입자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 전세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다시해서 살고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건물에 들어갔는데도 세면대에서 물 내러가는곳이 삭았다고하는데 물이샙니다.
세면대를 다 들어내고 수리 해야한다는데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소모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면대를 다 들어내고 공사를 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공사가 대수선이 필요한 것인지 단순한 관리상의 소모성 물품의 교체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 위 수선의무가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만을 보면 세면대를 모두 교체해야 할 대수선의 경우라면 임대인(전세권 설정자)측에서 수선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부분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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