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하면되나요?월세환급 한번도 못신청해봤는데 그건 따로 준비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궁금 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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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말까지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별도로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월세 공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세부일정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월말~2월 초까지 공제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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