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연말정산 기한이 5년인 것은 아닙니다. 2019년 발생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연말정산 당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건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내야할 세금 보다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달라고 과세기관(세무서)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지급한 월세액은 올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2021년 연말정산시에 포함하더라도 공제받을수 있는것은 2020년 월세액 지급분 뿐이며, 그 이전 지급분은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연말정산: 1~2월에 회사를 통해 자료제출하여 신고하는 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에 직접 세무서에 자료제출하여 신고하는 절차.
경정청구: 당기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차기 이후에 직접 제출하여 신고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