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증여자는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주민
등록초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의 등기필증 등이 필요
합니다.
토지 증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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