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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올빼미293
포근한올빼미29323.09.16

할머니 땅을 증여받을 건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경상도에 땅 조금을 증여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땅의 가격은 5000만원 미만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거주지는 충청도입니다

혹시 증여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의 증여는 증여세가 안 붙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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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며, 일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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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증여자는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주민

    등록초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의 등기필증 등이 필요

    합니다.

    토지 증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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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절차로는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청에 방문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증여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고,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업무 및 취득세신고업무를 대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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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공제 적용으로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업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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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3.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처음 증여 받은 경우는 증여세 신고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신고를 권장 합니다.)

    4. 서류는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정도 필요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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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네이버 검색)

    2.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하면서 셀프등기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4%)

    3. 등기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세무사의뢰 또는 국세청 홈택스 셀프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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