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평가가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세대생략증여(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조부모님께 직접 증여받는 경우)인 경우에는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시 40%)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