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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참고래106
유연한참고래10623.07.17

토지 증여세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땅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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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평가가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세대생략증여(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조부모님께 직접 증여받는 경우)인 경우에는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시 40%)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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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다음과같은 순서로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2. 증여재산공제 적용

    3. 증여세율 적용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될 것이며 세율은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감정평가/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을 줄이고 싶으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추후 양도세를 줄이고 싶으신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진행하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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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시점의 공시가격 또는 감정가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 금액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항이 있는지 등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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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토지의 시가를 대략 알아야 합니다.

    2.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대비 30% 할증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할머니에게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세대 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30% 할증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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