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소송걸렸습니다.
2025.10월 중 정차해있었는데 앞 차량이 후진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 날라왔고
제출한 차량 사진(갑 제1호증)을 보면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상이 없을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이다
따라서 차 안에 탑승해 있던 본인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물리적 충격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삼성화재 측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원고(삼성화재)는 저에게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손해배상을 해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