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이 워예요?
천천히 1~2m가량 후진했는데 뒷차가 자기 차를 추돌했다고 한 건입니다.
당시에는 사고를 냈다는 아무런느낌도흔적도 없었는데, 환자를 태우고있어 사실여부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보험사 불러 마무리 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 차는 추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30대 젊은분 이셨는데요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피해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려왔어요. ㅠㅠ
경찰서 고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어보니 사고 위치 및 사실관계가 맞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에서 질문 제목과 같은 것이 날라왔어요. 당신이 사고를 냈고 경찰서교통확인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니
이견이 있으면 0월 0일까지 증거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고요
질문입니다. 1. 만약에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경찰서 교통사고확인원은 효력이 없어지는 가요?
2. 제차는 블랙박스가 안되고, 상대차량은 블랙박스가 있는데 상대방(피해자)에게 당시 사고블랙박스를 경찰서나 보험사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3. 도로 전주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한다고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CCTV가 있다는 뜻인가요?
4. 블객박스확인결과 제가 추돌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5. 이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보험사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보험사가 제출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정해와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제출과 해당 서류가 무효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안하면 그만입니다.
cctv는 해당 부근 주변을 둘러보시면 확인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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