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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태양새274
예를들어 17년도 인허가 당시엔 문제 없었지만
관련 법령이 추가되어 25년 현재의 승인기준엔 부합하지 못하게된다면 이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론 17년도에 인허가를 받은 것이니, 17년도 기준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허가는 인허가를 하는 당시의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인허가 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새로운 인허가 요건의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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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기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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