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입장입니다.
채무자에게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넣어 법원판결로 일부인용이 된 상황입니다.
판결문에 주된 내용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외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문에 얘기하는 본안소송으로 가는것은
원고가 신청하나요?
피고가 신청하나요?
아니면 판결문에 따라 판사재량으로 추가적인 본안소송이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가처분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던데, 모르고 있다가 어영부영 넘어갈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