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소명령은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