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노조 가입 하고 싶지 않은데 가입을 강요합니다
입사한 회사의 노조 형태가 유니온숍이라고 합니다.
가입신청서가 메일로 날아오고 노조위원장이 가입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채용 절차 진행 시 해당 회사가 유니온숍이라는 내용을 전혀 공유받지 못했는데
입사 후 유니온숍이니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제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부당노동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2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조직강제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2호 단서에서 근거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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