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생겨서 가입중인데 비가입자분이 탈퇴하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노조가 출범한지 몇달안되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노조협상중이라 아직 회사에서 가입원수나 규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평소 알고지내던 타팀부장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노조탈퇴를 권유하고 탈퇴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수있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녹음했다가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평소 일도 도와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나름 친분이 있던분이라 신고까지하는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가볍게 지날때마다 잔소리처럼 하는게 아니라, 쫓아다니시면서 큰소리로 얘기하시고 사람을 난감하게 하십니다.
불이익은 승진이 안될꺼다.
연봉이 안오르고 동결될꺼다.
엄청 힘든 부서나 지방으로 발령이 날꺼다.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부장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대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나 인사담당자가 이에 대하여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반 비조합원이 권유하는 것을 이유로 따로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노조 가입을 이유로 성과나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 또는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전체에 대한 간섭및 개입 또한 부당노동행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취급에는 인사상 불이익처분으로 전직 전보, 승진제한 해고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부장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고하고 싶지 않다면 부장의 강요를 견디든지 탈퇴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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