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회유시 고소 가능한가요?
회사에 노조가 이번에 창단되었습니다
근데 가입하려는데 인사팀에서 인사고과 및 실적을 잘 주겠다며 노조 가입을 하지말라고 하는데요
면전에서 거절하자니 불이익이 생길것같은데 이럴경우 외부 법률을 통해서 고소 가능한가요?
적절한 대응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일단 녹음부터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법령 위반 사항이므로 고소, 고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회유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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