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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3.11.14

노조 가입 회유시 고소 가능한가요?

회사에 노조가 이번에 창단되었습니다

근데 가입하려는데 인사팀에서 인사고과 및 실적을 잘 주겠다며 노조 가입을 하지말라고 하는데요

면전에서 거절하자니 불이익이 생길것같은데 이럴경우 외부 법률을 통해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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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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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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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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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일단 녹음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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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법령 위반 사항이므로 고소, 고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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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회유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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