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 체결된 노조를 탈퇴시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2019년 11월 회사에 입사하여 2020년 2월 노조에 가입 하였습니다.
그해 9월 노조에서 워니온샵 협약을 노조원들의 아무 동의없이 체결 했으며 얼마전 저는 아무 잘못없이 대리에서 주임으로 강등 됐읍니다
임금이나 직책등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 됐다는 공지를 본것이 다 입니다.
이에 노조를 탈퇴하고자 노조 사무실에 갔더니 탈퇴하면 퇴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노조비 내가며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노조 탈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등의 징계에 대해서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니온샵 협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회사에 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단결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에게 특정노조 가입을 강제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를 탈퇴한 경우 회사가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동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주고, 이를 알고도 근로자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노동자에게 동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에도 근로자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탈퇴한 질문자님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에게 해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처우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에서 노조를 탈퇴하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탈퇴한 것이라면 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리 되더라도 사용자에게 해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을 체결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니언숍인 상황에서 탈퇴 시에는 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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