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점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만료시 까지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 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복무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2년을 초과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