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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물수리216
세심한물수리21623.08.01

계약직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맞는지 무기계약직 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20년도 3월 9일 정규직으로 채용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바뀌면서 20년도 11월에 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23년 9월 31일 이 소집해제이고 계약 끝나는 기간도 23년9월31일입니다

2년이상 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이라고 알아봤는데

이 상황도 포함 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계약이 끝났을때 재 계약이 안되고 해고를 통보 받으면 문제점은 없는지

계약연장이 안된다는 통보를 50일 이전에 못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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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니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무기계약직에 해당하고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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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간 근무하였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행정해석은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은 기간제법의 예외로 봅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 등은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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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 요원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된 경우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 이경우 해고가 아니고, 연장통보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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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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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회사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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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또한 계약만료 통보를

    꼭 몇일전까지는 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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