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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물수리216
세심한물수리216
23.08.01

계약직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맞는지 무기계약직 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20년도 3월 9일 정규직으로 채용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바뀌면서 20년도 11월에 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23년 9월 31일 이 소집해제이고 계약 끝나는 기간도 23년9월31일입니다

2년이상 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이라고 알아봤는데

이 상황도 포함 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계약이 끝났을때 재 계약이 안되고 해고를 통보 받으면 문제점은 없는지

계약연장이 안된다는 통보를 50일 이전에 못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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