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확인되어 징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상황임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으며, 상대방의 가해행위는 이미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병원진단서 등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