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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치와와160
예리한치와와16024.01.03

직장내괴롭힘 내부감사실 인정후 자진퇴사하였는데 소송가능한가요??

1년 6개월전쯤 퇴사를 한 상태이고 지금은 학생인강태입니다.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후 내부감사실에서 조사하여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계를 받게되었고 저는 구두로 지역제한으로 입사한상태에서 현재사무실이아닌 다른사무실로만 배치할수있는상황으로 안내를 받고 다른곳으로 배치되었지만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을 계속해서 다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 ptsd,우울증,공황장애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니며 상담을 받고 휴학까지하게된 상태인데 현재 소송을 하거나 제가 배상청구?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있을까요?? 혼자 너무 힘들어서 올리게되었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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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내부조사과정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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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확인되어 징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상황임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으며, 상대방의 가해행위는 이미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병원진단서 등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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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에서 가해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퇴사하였다면,

    현재 위와 같은 괴롬힘으로 인한 치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요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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