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세금 내야하나요? ? ?
제가 이제 코인이랑 주식을 하려하는데 소액이라 그런가 세금을 낸적이 한번도 없어요 어느 수익까지 와야 어떤 조건이 되야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현재는 유예상황이고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매매차익 발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매매차익이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국내 상장주식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5년부터는 소액주주이더라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에 대한 수익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금투세로 과세될 예정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예고중이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여부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이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