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의 경기도 승차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서울홍대에서 일산으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탈 땐 기사님이 별말 없다가 일산으로 가자고 하니
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일산에서 서울로 나올 때 빈차로 와야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승차 거부의 이유가 되는 건가요?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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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면허의 택시의 경우에는 서울지역내에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산 등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경우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