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니에게 돈 빌림 이자내야할까오?!
언니에게 집 매매로 인해 4천만을 빌렸는데
2억이하는 이자를 안내도 된다하던데 맞을까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차용증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한번에 갚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매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매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자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지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원금을 소액(예 : 10만원)씩 갚으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되며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충분히 검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