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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오징어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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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에게 4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릴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전세집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아직 취준생이여서 언니에게 전세자금 중 4000만원을 빌릴려고 합니다.

2년 뒤 계약한 집이 만료된 후 다시 돌려줄려고합니다.

자매간에도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아래와 같이 했을때 증여세발생하지 않을까요?

- 질문1. 차용증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문서를 통해서 작성 하면 될까요?
공증이나 이런 절차없이 언니와 서류를 작성 하면 될까요?


- 질문 2. 증여세법상 적정이자가 4.6% 미만 으로 확인하였는데, 취준생이여서 취직전까지 4.6%가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이자를 낮춰서 2%로 하여 언니에게 이자를 매달 보내도 괜찮을까요?

- 질문3. 제가 취준생이여서 아직 소득 없이 부모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금액 : 4000만원

이자 : 2%

상환 : 2년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전액 상환

기한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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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차용증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도 괜찮으십니다.

      공증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으나, 이자와 원금을 제때 상환하실 계획이시라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2. 네 괜찮습니다. 실제 지급하시는 이자가 법정이자에 비하여 연간 1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1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문젠느 ㅇ벗으실 것입니다.

      3. 해당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생활비를 이자상환에 사용하시는 것인지, 별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자를 상환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니분과 무이자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만료일에 4,000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매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금을 차입하는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게좌 대 계좌로 입금, 채무자는 향후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차입자는 반드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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