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니에게 4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릴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전세집을 계약하려고합니다.
아직 취준생이여서 언니에게 전세자금 중 4000만원을 빌릴려고 합니다.
2년 뒤 계약한 집이 만료된 후 다시 돌려줄려고합니다.
자매간에도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아래와 같이 했을때 증여세발생하지 않을까요?
- 질문1. 차용증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문서를 통해서 작성 하면 될까요?
공증이나 이런 절차없이 언니와 서류를 작성 하면 될까요?
- 질문 2. 증여세법상 적정이자가 4.6% 미만 으로 확인하였는데, 취준생이여서 취직전까지 4.6%가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이자를 낮춰서 2%로 하여 언니에게 이자를 매달 보내도 괜찮을까요?
- 질문3. 제가 취준생이여서 아직 소득 없이 부모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금액 : 4000만원
이자 : 2%
상환 : 2년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전액 상환
기한 : 2년